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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안내

(1)연구자 (2)IRB행정간사 (3)IRB위원
	            			1번 절차 : 1.(1)CTSC로그인(ID/PW) 2.(1)연구이력,교수이수등록 3.(1)심사신청(신규과제,신규 외) 4.(2)접수 5.(2)심사유형/일정 6.(3)심사평가 7-1.(3)정규/신속 7-2.(3)연제 7-1-1.(3)회의개최 7-2-1.(3)위원장확인 8.(2)회의록작성 9.(3)회의록 검토 및 승인 10.(1)심사결과 확인
	            			2번 절차 : 1-1.(2)승인 1-2.(2)수정요청  1-1-1.(1)심사신청(신규과제,신규 외) 1-2-1.(1)연구이력,교수이수등록 1-1-2.(1)심사신청(신규과제,신규 외) 2-1.(2)접수 2-2.(2)수정요청 2-2-1.(1)심사신청(신규과제,신규 외) 3.심사유형/일정 4.(3)심사평가 5-1.(3)정규/신속 5-2.(3)연제 5-1-1.(3)회의개최 5-2-1.(3)위원장확인 6.(2)회의록작성 7.(3)회의록 검토 및 승인 8.(1)심사결과 확인

[심사면제 절차 안내] 연구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IRB 심사면제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면제 자가점검표(연구자용)(CHRPP 별지서식 CI-0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심사안내 > 심사신청 안내 > 11. 심사면제 절차안내” 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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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등의 제공·폐기·이관에 따른 심사 제출서류 안내]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폐기·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심사안내 > 심사신청 안내 > 12. 인체유래물등의 제공·폐기·이관에 따른 심사 제출서류 안내” 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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