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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 안내

※ 초기 심사 신청완료 후 과제번호 부여된 연구계획이 취소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비 일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사비 안내
구분 초기심사 초기심사
최종결제금액(VAT포함)
지속심사 지속심사 최종
결제금액(VAT포함)
의뢰사 주도 초기심사 1,000,000 1,100,000 정규심사 대상 500,000 550,000
신속심사 대상 300,000 330,000
PMS 300,000 330,000 100,000 110,000
연구자 주도 연구비 있음 영리기관 500,000 550,000 100,000 110,000
비영리기관 200,000 220,000 100,000 110,000
연구비 없음 정규심사 대상 100,000 110,000 - -
신속심사 대상 50,000 55,000 - -

(단, 성의교정 IRB 심사의 경우, 상기 심사비 금액과 상이하게 적용되오니 성의교정 IRB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새로운 CMC IRB 심사비 온라인 카드결제 시스템 안내

2020년 10월 1일부로 CMC IRB 심사비 온라인 카드결제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심사비 결제 시스템 상에서는 신규과제(지속)심사비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적용기관

CMC 계열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주요사항

- 모든 임상연구 심사비는 과세처리 되며, 기존에 비과세로 책정된 심사비의 경우에도 10월
1일 이후 결제분 부터는 과세(VAT10% 부가)로 일괄 변경적용 됩니다. - CTSC 온라인 심사비 카드결제 도입에 따라 이전 심사비 현금입금 후 입금정보 입력절차는
불필요합니다. - 심사비 결제화면에서 결제할 과제를 선택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하면 결제모듈로 자동 연동 되어 실시간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심사비 결제 증빙자료로 심사비결제화면에서 결제 완료후 실시간으로 결제 영수층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에서 심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할 지출증빙용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카드 결제시 지원받는 병원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함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결제 완료 후 환불요청은 해당 결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또한, 심사비 환불 요청은
회계처리 관계로 결제한 당해 회계연도(결제일 ~익년 2월 말일까지) 이후에는 환불요청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심사비 관련 문의: 02-3147-9511~9515
- 기타 다음 사항은 가톨릭 임상연구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현금 입금 방식으로 결제한 심사비 미처리 건 및 환불 / 연구비 입급 관련 문의: 02-3147-9581~9583

심사비 온라인 카드결제 적용 예외 기관(성의교정) 심사비 결제 방법

성의교정 IRB에 심사 신청하는 경우, 이전 방식인 현금(계좌)입금으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

기관코드 + 과제번호 뒷자리 - 일반과제 예 : MC14MMGG0013 [M0013]
- 공동과제 예 : XC14MMGG0013M [X0013M]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1-617716 (예금주: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유의사항

심사비 결제관리를 위하여 심사비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CTSC사용 관련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아래 제한 조치는 심사비 납부 즉시 해제됩니다.

1단계(심사일~4개월 미만 경과) : 통보서 출력 제한

2단계 (4개월 경과시점) : 통보서 출력제한 및 CTSC 로그인 제한조치에 대한 경고 메세지 전송

3단계 (6개월 경과이후) : CTSC 로그인 제한조치(책임연구자) (단, 연구비/ 약제관리비/ 심사비결제 관련 메뉴는 사용가능합니다.)

심사비 납부 완료 후 재로그인 하면, 정상적으로 CTSC 사용이 가능합니다.